안녕하세요 소송의 달인입니다. 오늘은 사무실에서 상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죄가 될까요?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상사의 사적인 대화를 사무실에서 몰래 녹음한 공무원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2020년 6월 상급자가 방문자와 나눈 대화를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시청 도시환경사업소 공무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3도 10284. 한국경제 2023.10.27. 18:22 사회면 민경진 기자보도참조]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에 대하여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녹음 관련 판례, 이런 경우 처벌받습니다.
◆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침실 장롱 위에 음성녹음기를 설치하고 피해자와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50대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등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광주지법) ◆ 타인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수원지법 평택지원) ◆ 배우자의 외도를 적발할 목적으로도 배우자와 상대방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서울중앙지법) ◆이혼소송 목적으로 피고인과의 대화를 몰래 설치한 증거를 확보한 증거를 확보했다.
◆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침실 장롱 위에 음성녹음기를 설치하고 피해자와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50대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등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광주지법) ◆ 타인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수원지법 평택지원) ◆ 배우자의 외도를 적발할 목적으로도 배우자와 상대방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서울중앙지법) ◆이혼소송 목적으로 피고인과의 대화를 몰래 설치한 증거를 확보한 증거를 확보했다.
포스팅을 마치면서
이렇게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면 실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증거수집 목적이라도 타인 간의 대화를 불법 도청해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게시물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면 실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증거수집 목적이라도 타인 간의 대화를 불법 도청해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게시물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